(AI타임스 = 윤광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폐패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도입된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패널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해 이듬해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패널의 사용 기한은 대개 20~25년. 이에 따라 기한 만료된 폐패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7톤이었던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에는 9665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이 폐패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은 또한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실증 사업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도입돼도 업계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