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윤광제 기자) 무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차녀의 논문 부정행위로 우리사회에 연구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국내 4년제 대학 176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논문 표절과 부당 저자 표시, ·변조, 중복 게재 등 대학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는 332건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처럼 연구 부정행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는 201431건에서 2018년 약 4배인 1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논문 표절이 122(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저자 표시 86(25.9%), 중복게재 47(14.1%), 변조 17(5.12%), 위조 12(3.61%)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연구부정 사건처리에 따르면 12.6%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처분에 불과했고, 나머지 80.1%는 감봉·견책·주의 등의 경징계였다.

연구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최근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2014113곳에서 2018135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부정행위 발생이 가장 많은 교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은 235건으로 약 13%에 불과했다.

김경진 의원은 늘어가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비해 시대가 발맞추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처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 관련 법규 및 소관 업무로, 통합적인 연구부정행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과기부와 교육부의 업무를 조정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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