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타임스=전승진 기자) 정부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조치했다. 또한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3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선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행정·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돼,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 'LG 홈브루‘ 맥주 제조 프로세스 ©AI타임스
▲ 'LG 홈브루‘ 맥주 제조 프로세스 ©AI타임스

먼저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기는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다.

현행 규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선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LG전자는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시음행사도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조세법 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 AR․AI 활용 드론의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AI타임스
▲ AR․AI 활용 드론의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개요 ©AI타임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신청한 ‘AR・AI 기술 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다른 안전관리 분야(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로의 확대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됐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R・AI 등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위해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도시가스사업법), 비식별 조치 및 정보 보안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개인정보보호법), 특정기간‧특정대상 한정(위치정보보호법), 드론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연락망 유지, 금지시설 촬영 배제 등(항공안전법 등)이다.

또한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도시가스관리의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미신고․지연신고 되는 굴착공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차량 중심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안전관리 역량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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