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최근 3년간 활용결과 제출 사례 제공 1/10 수준 불과" 지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사진출처 = 최도자 의원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사진출처 = 최도자 의원실)

(AI타임스=이혜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빅데이터가 공익연구 명목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실제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3년간 활용결과 제출 사례 제공 1/10 수준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했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만큼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단과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공단의 경우 아직 연구 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 된 연구 1,083건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구결과 제출 비율은 136건, 12.6%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42건만 연구결과를 제출해 9.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방법도 없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에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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