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양국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렸다. 양국은 뚜렷한 성과 없이 협의를 종료했는데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DS590) 첫 양자협의를 열었다. 이날 양자협의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6시간가량 협의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두 번째, 국장급 이상으로는 첫 번째 양자협의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이 정치적 이유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며 9월11일 일본을 WTO 제소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협의에서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의견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해관 협력관은 협의 후 현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포괄 허가제에서 개별 허가제로 바꾸는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아직 만족할 만한 협의를 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상품무역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들은 마주 앉은 채 6시간이나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다만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지난 7월 시행돼 전날 100일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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