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상민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AI타임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이상민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AI타임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

(AI타임스=김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및 법령정비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산업에서 특히 인공지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 키워드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국가 과제로 삼고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조차 없고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안 마련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