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금지' 직전에 사업신청 2천여건 '쇄도'...당국, "11개월째 신청 처리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태흠 (사진출처 = 김태흠 의원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태흠 (사진출처 = 김태흠 의원실)

(AI타임스=이혜진 기자) 정부의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시행 이후 태양광발전을 위해 허가된 산지전용 면적은 1037ha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시사용 허가면적 107ha에 비해 10배 높은 수치로, 축구장 1500개에 달하는 규모다. 산지전용 허가건수도 1948건으로 2천여건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2천여건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전용이 금지되기 전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산지전용 허가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29건, 경북 271건, 충남 151건 등이었다. 산지전용 허가건수에 따른 면적은 전남이 248ha로 가장 넓었고, 이어 경북 212ha, 강원 119ha, 전북 109ha, 충남 106ha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의결된 바 있다. 이 중 특히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없이 20년간(태양광발전의 수명기간) 산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제도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림훼손과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을 끌었다”면서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아이타임스 aitimes 에이아이타임즈】